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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꺼지지 않는 사이버 폭력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1. 1. 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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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꺼지지 않는 사이버 폭력

대학생 선플기자단 안재진


 지난달 30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글은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한 청소년 사진이 첨부됐었다. 


경찰은 이 문제의 글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 글을 본 이용자는 글 게시자에게 “한심하다”,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사진은)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은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보호 처분할 예정이라고 이번 달 9일에 밝혔다. 


촉법소년법 시행된 계기


 최근 이러한 논란으로 촉법소년법 폐지 여부에 관한 토론은 물론 청원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현재 화제 중심에 있는 소년법이 개정된 이유는 단순히 촉법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게 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즉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많은 아이들이 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여러 방면에서 소년법을 손에 쥔 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 사이버 폭력도 심각


 위에서 언급된 ‘장애인 팝니다’와 같이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인터넷 내에서의 범죄 행위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지난 5월, 또래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경찰에 입건되었다. 그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십여차례의 뺨과 머리 등을 때렸고 영상을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자랑하듯 공개했다. 

하지만 피의자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여 보호처분으로 풀려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사이버 폭력에 목숨을 끊은 학생도 있었다.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 맺고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명 ‘멤버 놀이’를 하던 한 고등학생이 사이버 폭력에 휘몰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피해자 김 양은 한 무리로부터 “자신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니 그 사람과 잘 아는 네가 대신 사과해라”라는 요구를 받게 됐고 이를 거부하자 사이버 폭력이 시작됐다. 다른 사람들도 보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말과 협박이 이어졌고 김 양의 신원을 알아내 사진을 올리는 등 일명 신상을 터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목숨을 끊기 2시간 전까지 ‘찾아가 죽이겠다’ 등의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 또한 보호처분으로 풀려났다.


소년법 그리고 사이버 폭력, 전문가들의 생각


 최근 불거진 촉법소년들의 사이버 폭행 논란으로 형사 처벌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임준태 교수는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자기 행위 결과에 대해서 옳고 그름, 용인되는지 금지되는지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고 말한 바 있고 실제 국내 한 여론 조사에서도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조정하는데 62%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서울신문에서 기획한 ‘소년범죄의 기록’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보호처분’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사회화하지도 못했으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조차도 소년범죄 문제를 풀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해결책, 깨끗한 사이버 문화 정착


 만 14세 미만 일명 촉법소년 연령대인 이들로부터 클린한 인터넷 문화를 장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성 있는 방법은 소년보호제도 재구성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소년법 폐지를 말하기 전에 국가가 소년 보호 활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혁신은 필요하다. 현재 소년 보호 시스템에는 구멍이 많다. 분류심사원을 포함해 소년원 11곳을 답사했는데 거실 벽지가 온전한 곳이 없었다. 상태가 멀쩡한 책도 부족했다. 소년원에는 도서관도, 도서 구입 예산도 없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재사회화가 잘 될 리 없다”고 말하며 현재 소년법 제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소년 보호제도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한정된 보호처분에 비해 미국은 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처분을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마련해둔다. 형식적인 보호관찰 제도와 낙후된 시설, 비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실질적·효과적 교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국의 제도적 한계와는 달리 적합한 제도를 통한 사회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있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이 소년의 성장 과정이나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법원과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또한 소년의 비행 배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에게 적당한 처분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집중 지도·감독, 자택 구금, 전자감독, 보호소, 대리가정 위탁 등이 있다. 


 현재 우리가 할 일은 소년법 폐지를 바라는 것이 아닌 미국의 다양한 보호처분과 같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다. 

소년법 폐지를 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시스템은 부족할 것이며 어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보다 나은 사회환경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숙제가 많은 지금 합리적인 비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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