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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 제대로 알자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0. 12.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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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 제대로 알자

대학생 선플기자단 2기 정규진


스마트폰 기반 생활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사이버 성범죄는 단어 그대로 인터넷 상에서의 성범죄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 및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인 괴롭힘 등을 포괄한다.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2020년 초에 주목을 받은 N번 방 사건이다. N번 방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한 사건이다. 악랄한 성 착취 정도, 운영자와 회원 규모, 전문적인 수익 모델,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라는 사실 등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2_0001219693&cID=10201&pID=10200)


N번 방 사건과 같이 성적인 영상의 촬영, 유포, 협박 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성적인 괴롭힘 또한 사이버 성범죄에 속한다.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유포하거나 단체 채팅방, 눈에 게시하는 행위,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직접적인 이미지가 아닌 성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 성적인 음향이나 그림 전송 등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처벌 대상이 된다.


사이버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인터넷상에서의 빠른 확산 때문이다. 피해자의 사진, 영상 등은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순간 빠르게 확산되고, 범인의 검거 여부와는 별개로 자료를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원본을 삭제했다고 해도 다른 인물들이 끊임없이 저장, 복제하여 재배부가 계속 이루어진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2020년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된 법률에서 성 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협박, 강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성범죄를 사전 모의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2020년 11월 초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제15차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사이버 성범죄는 성적인 문자 메시지부터 촬영물 유포와 협박 등 매우 다양하고 그 폭이 넓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support_consulting)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법률, 의료 등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사이버 성범죄 피해가 있다면 감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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