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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요만큼만 ··· 악플, 제도적 대처 필요해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0. 12.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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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요만큼만 ··· 악플, 제도적 대처 필요해


대학생 선플기자단 김 건

 

악플이 날이 갈수록 판치고 있다. 인터넷 기술 및 문화의 발달에 따라 개방성과 확산성이 강화된 현재, 허위사실의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만 기준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6,633건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 대비 2배가량(20148,880) 늘어난 수치다


혐오와 비방, 인신공격의 일상화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한편, 당연하게도 이러한 악성 댓글은 더 이상 스포츠 스타, 연예인만을 대상으로만 이뤄지지도 않는다.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해 아이를 유산한 가짜사나이 교관 로건’, 최근 틱톡 영상을 통해 고통을 호소한 일명 박보검 닮은꼴 민서02’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인과 유명인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누구나 구설에 올라 악성 댓글 포화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올해 논의되고 시행되었던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조치를 개략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자체적 해결 모색, 포털의 댓글 폐지와 실패

 

이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이트는 악성 댓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남긴 댓글 이력을 공개하거나(카카오의 댓글 모음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악성 댓글을 삭제하거나 음표로 치환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에 더해 최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국내 대형 포털은 일제히 정치, 연예, 스포츠 뉴스의 댓글창을 폐지했다.

 

그러나 포털의 댓글 폐지 등을 두고 과도한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건전한 인터넷 공론장을 해칠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포털뉴스 댓글은 다수 누리꾼, 시민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일부 악성 댓글에 따른 비판과 비이성적 게시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어쨌든 포털뉴스 댓글은 직접적인 의견 개진 및 찬성, 반대(좋아요와 싫어요)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를 표현하고 시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연예인 악플을 방지하기 위한 연예 뉴스 댓글 폐지에는 동의하나 전방위적인 댓글 폐쇄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 대형 포털의 댓글 폐지는 악플의 근절이 아닌 이동만을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악성 댓글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12일 페이스북의 발표에 따르면 혐오 발언에 대한 페이스북의 사전 감지율이 20201분기 89%에서 2분기 95%6%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역시 혐오 발언이 1분기 45%에서 84%39%P나 대폭 증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부분 익명, 효과는 글쎄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 회원들의 담합이나 과도한 비방 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들 역시 신고 제도를 강화하거나 부분 익명제도를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왔다

예컨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게시글별로 닉네임에 익명1, 2와 같이 댓글 작성자마다 번호를 부여해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고정 닉네임 옆에 아이피(IP)를 표시해 역시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허위정보가 난무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터넷 글을 짜깁기해, 있지도 않은 고() 이건희 회장의 편지가 젊은이들 사이로 확산되는 헤프닝이 있었다.

 

악플에 대한 제도적 규범과 한계

 

악성 댓글 처벌에 대한 제도적 규범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처벌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악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악성 댓글은 세 가지 요건에 의해 처벌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피해자 특정’, ‘의도성’, ‘공연성에 의해서다

즉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정확히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댓글을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특정성),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이나 쌓아올린 이미지에 해를 가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날 때(의도성), 해당 댓글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다수일 때(공연성)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악성 댓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실·허위 사실의 적시에는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모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전파력과 확장성을 고려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여 가중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에 대한 규범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중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 면에서 국민 법감정과는 여전히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기관의 조사 결과 평균 10명 중 7명이 악플에 대한 심각성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노컷뉴스의 조사 결과 91%의 응답자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이다. 실효성 역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법전 상에는 최대 징역이라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정에서는 초범이라며 백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처벌을 위해 피해자의 입증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문제다. 먼저 악성 댓글 작성자가 해외거주자이거나 아이피(IP)를 우회한 경우에는 적발 자체가 사살상 불가능하다. 또 김평호 변호사에 따르면, 작성자를 찾아내더라도 피해입증은 피해자의 몫이며 법원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법감정과 동일하게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에 후속적으로 혐오표현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악성 댓글 및 비방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8월 악플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의 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대신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 등 모역에 대한 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악성 댓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자는 내용 역시 추가되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사실상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죄질이 동일하다는 관점이다.

 

영원한 딜레마, 제도적 해결책 마련되어야

 

우리 사회는 경종을 울릴만한 사건마다 유사한 논의가 전개되고 좌절되기를 반복해왔다. 최진실, 타블로, 설리, 구하라 등 여러 악플 피해와 안타까운 죽음에 대중의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는 답보되었다. 예방을 위한 규제의 마련이나 처벌 강화에는 자유의 제한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털 댓글 폐지 역시 인터넷 문화를 전환할 수도 있는 과감한 결단이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것이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 발의안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문화 지체를 해결하고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라는 종래의 법체계 밖에서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는 처벌 규정을 확립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자살방조죄 수준의 양형은 자칫 헌법 372항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를 비롯해 처벌 규정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해 예방과 무관하다는 등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에 부합하는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의 예방은 차치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나 처벌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 역시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처벌 규정의 강화는 법의 균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입각한 판단으로 인해 피해의 인과성 입증을 어렵게 하는 실정은 변화되어야 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법리적 해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개인의 충실한 책임 이행을 위해서 법적 제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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