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플기자단 유영지
이번 선플 카드뉴스의 주제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입니다. 함께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역인재 채용 제도란, 공공기관이 소재지의 대학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112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고(2021기준), 이중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130개의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채용 제도를 실시합니다. 혁신도시법에 발맞추어 지방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서울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인재채용 제도가 도입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샅샅이 살펴봅시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지역인재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현재 2022년까지 비율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내년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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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의 대상기관은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혹은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이며, 대통령령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실시중인 지역인재채용은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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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제도의 기대효과는 지역일자리 부족 해결, 지역인재 양성, 지역산업 육성 등이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 인재들이 지역발전의 주축이 되어 지역대학,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작동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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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우리나라의 지나친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지방대학의 위기, 그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에 힘입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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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있는데요. 지역인재의 비율을 50%까지 늘리자라는 주장은, 해당 소재 대학생들과 더불어 비수도권 인재들에게 따로 비율을 할당하자는 방안의 개선안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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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역차별”문제입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인재는 최종 학력,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소재지로 측정되어, 지방출신 수도권 대학 학생의 경우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진정한 지역인재의 정의를 오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공공기관 수와 대학 수 등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채용 범위가 이전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어려움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채용 인력풀이 좁아서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충족하기 어렵고 특정 대학에 인원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이 외에도 개인의 평등권 및 자유권 침해, 블라인드 제도와 의 모순 등 다양한 비판 여론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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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한 비판 여론을 인식하고 해당 비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의 정의는 본 제도가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지역의 대학교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지역대학교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별 공공기관의 수와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은 지역 간 합의를 통해 합의된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지역광역화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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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인 지역인재 채용 제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대한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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