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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이슈인 음주운전,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0. 12. 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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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이슈인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집니다.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판단 능력이 저하됩니다.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둘째,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집니다.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집니다.


넷째, 눈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졸음운전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만약 술을 마셨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술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 잡지 말기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아침에 운전은 하지 말기

술을 마실 예정이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마셨다면 대리 부르기


만약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기준으로 

0.03%~0.08%미만은 형사 처벌과 100일간 면허 정지

0.08%이상은 형사 처벌,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가 됩니다.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은 반드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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