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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이 민식이 부모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기도"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0. 6.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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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민식이 부모를 향한 혐오로 나타나"



- 민식이법 논란? 에서 '논란'만 부각하는 언론보도는 큰 문제입니다.

- 운전자 과잉처벌에 대한 말들은 팩트체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에서 민식이 부모님을 향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 3월25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되었고, ‘최초’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최근 나오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이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부당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관련 보도의 문제는 

첫째, 피해자인 어린이가 아니라 가해자인 어른에게 피해를 준다는 관점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추기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한 민식이 부모를 향한 혐오가 심각합니다.

유튜브 뿐 아니라 ‘민식이법’ 관련 기사의 댓글만 봐도 피해자 부모에 대한 도를 넘는 욕설과 비방이 많습니다.


스쿨존 내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을 차분하게 살펴보면, 


가장 큰 불만은 가해자가 된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인데요 

국회 논의 때부터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법 규정 중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이제는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켜도 안전 의무를 위반해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거에요. 즉,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튀어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피하냐, 이러니 과잉처벌이다 라는 것이다.


이 내용을 팩트체크한 몇몇 언론보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3/27)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민식이법이 과실 없는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책임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우리 형법상 ‘형벌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는 성립할여지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예상도 무리한 추측성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스쿨존 사고 땐 100% 처벌? 속도 지켰다면 겁먹지 마라>(4/13)도 “스쿨존 내 사고가 곧바로 운전자 과실로 해석되는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신문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76건을 분석”했는데, 이 중 ‘단순주의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등 누가 봐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표께서 용케 민식이법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를 잘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보도들보다는 ‘민식이법 논란’.. 이 논란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이 법을 만든 국회를 비판하는 보도들, 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경제의 5월 18일 사설 <졸속·과잉 입법 남발하는 게 '일하는 국회'일 수 없다>(5/18)에서는 ”과잉·졸속 입법의 폐해는 지금 국회에서도 절감하고 있다“고 하더니 그 사례로 n번방 관련 법안과 민식이법을 언급했습니다.“운전 과실에 비해 처벌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일명 ‘민식이법’이 입법 당시 비등한 여론에 편승해 밀어붙였다가 뒤늦게 부작용을 걱정하는 경우다”라고 한 것이죠. 

이런 보도를 보면 누구나 이 법이 비합리적이고 괜히 사람 잡는 법이구나 이런 불안감과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스쿨존을 뚫어라’라는 제목의 모바일게임까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게임은 택시 한 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면 가방을 맨 아이들이 지나가고 게임 플레이어인 운전자는 이를 피해야 합니다. 게임 속에서 어린이들은 종잡을 수 없는 돌발성을 가진 가해자가 되고 운전자는 어떻게 해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식 군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어린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이 게임은 내려졌습니다.


또 한가지 쟁점이 바로 ‘갑툭튀’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 피하냐는 거에요.

이 법의 발단이 된 사건이죠. 민식 군 사망사건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갖고 민식군 부모를 비난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23km로 천천히 주행했는데, 아이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에요. 자녀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가 더 문제지, 가해자가 뭔 죄냐 이런 것인데요.

하지만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였어요. 

주행신호와는 별개로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가해차량이 일단 일시정지 했어야 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그러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의 특가법 개정안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마저도 SBS 비디오머그 <논란의 민식이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4/29)에서 “(운전자가) 시야 확보되기 전에는 그 횡단보도 지나가기 전에 일시정지 했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혹시 보행자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게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 군 부모님에게 막무가내식 비하와 혐오가 쏟아지고 있죠.

사실 민식이법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한 주체는 국회입니다. 법안 통과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왜 민식이법을 둘러싼 불만이 그 부모님을 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식 군 부모님은 노컷뉴스와 진행한 인터뷰 <인터뷰/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비난 멈춰주세요”>(4/28)와 앞선 SBS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비난과 혐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라고요.


물론 현재의 법안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어린이가 도로 위의 보행자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를 살펴서 입법에 반영하고, 문제를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민식이법과 같은 법안을 아무이 많이 만든다 어도 어린이 보행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사회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차량 통행의 신속성 보다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함께할 때 법안의 진정한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민식이 아버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법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야 하고요, 이 법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만든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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