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 대학생 기자단
박혜린, 정수아 기자
악성댓글 , 불쾌하면 모두 악플일까?
악성댓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진 요즘, 어느 범위까지가 악성댓글로 판단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불쾌한 댓글은 모두 악플인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플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 의도성, 공연성’의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 ‘피해자 특정’이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지목하여 비난하거나 댓글을 보고 대상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의도성’ 입니다. 이것은 악성댓글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 쌓아올린 이미지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공연성’은 악성 댓글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다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적 공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보고 있는 SNS플랫폼 등에 댓글을 작성해야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는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댓글 내용이 허위일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성댓글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퀴즈에 나온 댓글의 예시는 악성댓글일까요? 스스로 풀어본 후 밑에 답을 확인해봅시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매체의 등장과 늘어나는 SNS이용자등로 인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악플 처벌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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