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확산이 매우 빠르다:사이버공간은 상호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게시, 전달이 가능하여 짧은 시간에 피해확산이 매우 빠릅니다.
● 집단적 양상을 띤다:댓글과 퍼 나르기로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다:사이버공간은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한다:수많은 내용을 상당부분 진행된 다음 피해자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유통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사이버 폭력의 피해는 손해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등은 가능하나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 음란 스팸메일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모욕: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상에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성폭력: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스토킹:인터넷 또는 PC 통신상의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로, 구애형 스토킹, 이지메형 스토킹, 명예훼손형 스토킹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음란:사진, 소설, 비디오 형태의 음란물을 컴퓨터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용해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 음란 스팸메일:e-mail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인터넷에서 하는 '멤버 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 맺고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멤버 놀이 공간이 무서운 사이버 폭력의 공간으로 변질돼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 운 기자입니다.
<기자> 꽃답던 딸의 49재 뒤 1주일 만에 다시 찾은 납골당.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친구들하고 잘 놀고, 태권도 가서도 동생들하고 잘 놀고 그랬거든요. 특별한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한 보이그룹을 좋아했던 김 양은 익명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멤버 놀이를 했습니다. 그룹의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온라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 호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양은 한 무리로부터 "자신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니 그 사람과 잘 아는 네가 대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양이 거부하자 사이버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말과 협박이 이어졌고 신원을 알아낸 뒤 김 양의 사진을 올려 이른바 신상을 터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2시간 전까지 모욕적인 욕설과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렇게 멘탈 약한 애는 처음 본다"며 김 양의 죽음을 조롱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 양이 먼저 욕을 했다고 진술하자"는 식으로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 갑자기 내 사진을 올려버리니까. 나는 쟤네가 내 사진을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대뜸 와서 사진 올리면서 욕하니까, 저는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가 가죠.]
[오인수/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이 경우처럼 전혀 오프라인과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약간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 또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이버 폭력이 목격될 경우, 주변에서 이를 방관하지 않고 중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폭력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51.0%,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34.3%, 그리고 친구/동료/지인 등으로 부터 당한 피해는 30.0%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학생집단의 경우에도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살펴보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58.4%,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35.3%, 같은 학교 친구/선후배 28.2%,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선후배 10.4%로 여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생의 사이버 폭력 가해 이유로는 상대방이 싫어서(42.2%), 상대방에 보복하기 위해(40.0%), 재미나 장난으로(23.8%), 의견이 달라서(15.2%),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6.2%)로 조사되었으며, 성인의 사이버 폭력 가해 이유로는 상대방에 보복하기 위해서(35.9%), 상대방이 싫어서(33.7%),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27.5%), 의견이 달라서(27.2%), 재미나 장난으로(18.1%)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율은 26.0%로 인터넷 이용자 4명중 1명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해 및 피해 경험 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16.2%와 성인(20-50세)의 18.4%가 가해 경험이 있으며, 학생의 16.6%와 성인의 23.1%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인이 학생보다 더 많이 사이버 폭력에 노출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집단에서는 중학생이 그리고 성인 집단에서는 20-30대가 특히 사이버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각종 증거자료를 저장합니다.
● 사이버 전담반에 실제 신고합니다.
2) 사이버 폭력 가해자 되지 않기
●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 글을 쓸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니다.
출처 : 정보통신부.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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