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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의 의미와 인성교육

사회 문화

by 코끼리코라우 2021. 10. 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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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의 의미와 인성교육

 

1. 인성의 개념

국어사전에서 제시하는 인성(人性)의 의미는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가리킵니다. 즉, 인성(personality)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행동양식이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인성의 의미는 ‘인간다운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시민윤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참된 본성과 전인성의 토대 위에 미래 사회를 위한 도덕적, 사회적, 감성적인 소양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인성이란 한 개인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위한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며, 그것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환경 등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교육부, 2016). 

2.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에서 강화하려는 인성교육은‘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려는 교육’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장래의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3. 전세계 유일한 인성교육진흥법 알아보기

인성교육진흥법은 2020. 9. 12.시행되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ㆍ운영하려는 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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