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기자단 김윤희
미디어 매체에서 불량배나 조직 폭력배들, 소위 양아치라는 집단의 모습을 묘사할 때 등을 덮는 큰 문신이나 피어싱, 크고 작은 타투를 넣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묘사와 인식으로 과거 타투하면은 부정적인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해외 패션 문화와 인식 변화로 현재 타투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특별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강해지고 이외에도 다양하고 많은 방식으로 타투를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속에서 타투를 하는 사람과 횟수는 점점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활발한 현상황에 비해 불법이라는 점이 제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타투는 왜 아직 불법인 것일까?
과거 타투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한국 내에서 입지는 그리 크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을 깨끗하게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도 현재는 큰 규모의 시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시장의 타투는 얼마나 성장하였고 현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는 것일까?
인터넷에 한국 타투에 대해 검색을 하다보면 해외 유명인사들도 한국의 타투 기술에 대해 호평한다는 기사를 몇몇 접할 수 있다. 미국 유명 영화 배우인 브래드 피트부터 시작해서 모델, 락밴드 등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저명한 타투이스트의 고객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게 되는 이유에서는 많겠지만, 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거나, 미용과 패션 목적으로, 그리고 몸에 드러난 상처 등을 타투로 가리기 위해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눈썹 문신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장기적인 미용 시술로서 인기를 받게되어 더욱더 인기가 드높아 지는 것이다. 이렇듯 타투가 마냥 어디 느와르물에서만 나오는 큰 화투 무늬를 새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식이 되면서 시장은 더욱더 확장되었다.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하면은 얼마나 한국의 타투 시장은 규모가 클까? 앞서 언급한 눈썹 시술을 포함하면은 한 번이라도 문신을 접한 인구는 1300만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대한민국 인구가 대략 5000만이라고 어림잡아 생각해보면 결코 적지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다. 시장 규모도 1억 2천억여원으로 현재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인식을 생각해보면 더욱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눈썹 문신만 해도 불법이라고 될 수 있는 한국은 왜 이러한 성장과 변화 속에서도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TV 속 연예인들도 타투를 하고 지금도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타투에 대한 정보와 시술을 접할 수 있다. 타투의 대중화 속에서 왜 아직 불법이라는 딱지를 뗄 수 없을까? 사실 이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때문이라고 한다. 이전에도 보건 위생상의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지만, 딱 쐐기를 박게 된 것은 대법원의 판례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피부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다는 근거에 대해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타투 시술을 의료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현재까지 타투가 불법이다라는 제도적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타투를 불법으로 유지하는 현행에 있어서 타투 업계 종사자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었다. 해외 대부분에서도 타투에 대해 별도로 법을 제정해 의료인 외에도 시술이 가능하고 불법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이 있었지만, 번번히 기각되고 말았다. 이후 합법화대신 타투이스트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법적으로선 불법이라 이것이 현 상황에 대책이 되진 않았다. 이에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중이고 이것을 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아직까지 의료계와 대립이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역시 타투 시술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하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타투 시술 과정에서 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병의 전염을 유발하거나 이외에도 염료를 통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수술용 메스나 바늘 등이 인체 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행위를 함으로써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고유 업무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후에 타투를 제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타투 합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투 합법화는 논란이 된지 꽤나 오래된 만큼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합법화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이 반반씩 갈리는 양상이 보여졌다. 언론 매체인 쿠키뉴스에서 올해 8월 23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약 50%가 나오고 반대는 약 44%가 나왔다. 인터넷에서 반응은 현재 누구나 쉽게 눈썹문신까지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두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의료법이 아닌 따로 타투와 관련된 법을 제정해 개별적으로 면화와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반응이 다수 나오고 있다. 또한 오히려 감염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면 법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재 ‘K 타투’라 불리며 다양한 국내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타투 분야 확장과 인재 양성이 이루어 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 제도도 시대에 맞춰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변화된 제도 구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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