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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에 도입된 플랫폼, 금지하려는 변협

사회 문화

by 코끼리코라우 2021. 8.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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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에 도입된 플랫폼, 금지하려는 변협

선플기자단 3기 양준혁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플랫폼이라고 하면 흔히들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류장을 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플랫폼은 교통수단과 승객이 만나는 장소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특성상 다양한 상업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고, 단순히 승차요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 현대 사회의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플랫폼이란 흔히 인터넷 중개업체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나 부동산 시장 플랫폼에서는 각 판매자들의 정보를 나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자체에 광고를 삽입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앞서 말한 단순한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복잡한 시장 영역에도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예시가 바로 로톡(lawtalk),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호사들에게 광고비를 받아 플랫폼에 광고를 개진하고, 전화상담, 문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변호사들에게 편리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 법률 영역에서도 다양한 변호사들을 한 플랫폼 안에서 비교하면서, 각자 분쟁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출처: 조선일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변협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변호사 협회, 일명 변협은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변호사가 아닌 법률 서비스 제공 기업을 통해 변호사를 알선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로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협은 변호사 윤리장전에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플랫폼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오히려 이러한 변호사 협회와 플랫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과거 법무부는 로톡과 유사한 서비스의 합법성에 대해서 변호사나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비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의견을 여러 번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변협의 대응에 따라 로톡을 탈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톡은 넉 달 만에 4000명의 변호사를 가입시킨 화려한 전적이 있지만, 현재는 변호사협회의 견제를 받으며 시장 진입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당하고 있다.



변협의 대처에 반박하는 로톡

 이러한 변협에 대처에 대해 로톡도 스스로 시장 개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로톡은 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자단체란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결합체를 의미하는데, 사업자들에 대한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현존한다.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가입비를 통해 운영되는 것을 통해 로톡은 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표시광고법에 의해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과징금 부과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 역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로톡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통상적인 변호사 상담비나 변호사 선임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로톡에는 시간당 상담료나 수임료 착수금이 제시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플랫폼 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응

 이러한 플랫폼 산업이 전문직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편의성이 증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흔히 중개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플랫폼 산업인 배달의 민족 역시 배달기사들의 ‘배달음식 빼먹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배달 기사들을 보증해야 하는 플랫폼이 배달에 대한 고의나 과실에 대해 점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대안이다. 중개업자로서 단순히 편의성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에 대해 스스로 검증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편의성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 소비자 역시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법률적 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변협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이 독점화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법적 책임이 배제된 채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체만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플랫폼 산업에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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