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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예고

사회 문화

by 코끼리코라우 2021. 8.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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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입법예고

 

대학생 선플기자단 김나영

 

법무부는 지난 719일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그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해소될 수 있다.

동물 = 물건? 전에는 어땠길래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 학대 사진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며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들은 고양이에게 채찍질, 물고문, 얼굴 뼈 부러뜨리기, 무차별 폭행 등을 담은 영상을 재밌다고 공유하며 학대를 전시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사 촉구 게시글은 빠르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글쓴이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동물 권리에 대해서는 후진국보다 못하다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렇듯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가 매우 많아 시도 경찰청마다 수사 진행 속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분명히 존중받아야 할 생명을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준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을 향한 잔혹한 범죄가 만연한 데에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이로 인해 법 감정과 괴리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피해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배상 등 한계를 우리 사회는 목도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허나 오스트리아에서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역시 1990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동물이 아직 권리의 객체에 머물러 있긴 하나, 일반 물건과는 다른 생명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은 처벌받는다고 해도 벌금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 민법에서는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0명이 넘게 신고되었지만,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단 1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심각한 동물 학대가 계속되면서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법무부가 이번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만들어 처벌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제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제2항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같이 취급되어 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 취급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을 위한 법무부의 다양한 제도 마련

 

법무부는 이 조항이 신설될 경우 이제는 동물 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을 위한 다른 규정들도 만들고 있다. 먼저,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 있다. 지금까지는 실수로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입양 가격 등 동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만 보상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통해 가해자가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물도록 한다. 다음으로, 반려동물이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취급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간 반려동물은 하나의 재산으로 평가되었기에, 빚 때문에 법원이 재산을 압류할 때 함께 압류되었다. 이렇게 압류한 동물들은 가격을 매겨 팔았으나 이제는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진정한 생명 존중의 사회를 향해

 

동물은 하나의 생명권을 가진 분명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단순히 누군가의 소유물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서 보호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가족같은 반려동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마땅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진정한 생명 존중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새로운 입법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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