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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국민을 위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해

자연과학

by 코끼리코라우 2021. 7. 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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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국민을 위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해

 

대학생 선플기자단 이주훈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6년 최저임금제가 제정·공포된 후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01124일부터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으로 규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의 선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 거쳐야 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매년 3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 사용자 측 9,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심의의 과정은 심의요청안 접수, 기초자료 준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의 순서로 진행된다.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여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의제기, 재심의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서 85일 이내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2010년 시간당 4000원대에서 시작해 20145000원대를 돌파했고 이어 20166030원으로 상승했다. 2018년에는 무려 16.4%가 인상되어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여 2021년 현재는 8720원에 머무르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주된 논점 중 하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였다. 경영계는 지급 여력을 고려해서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미 노동 현장에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의 정도를 심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를 제외하면 시행된 적이 없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쉬기 어려울 만큼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40%를 넘는다.”고 말하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말한다.

 

지난 29, 6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을 진행하여 다음연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제시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더 효율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1800vs 8720원 노사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

 

노동계는 지난 624,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23.9% 상승한 1800원을 다음연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실태생계비(20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가족의 생계조차 지킬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을 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노동 빈곤의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류기정 전무는 이에 반박하며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인 반면,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세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봤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있는 논의 지속돼야...

 

최저임금 심의는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하게 계속될 전망이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의 차이가 2000원 이상 나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2년 최저임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공익위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논의가 반복되고 깊어지고 있는 만큼 그 본질과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특히 최저임금제는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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