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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도 위 ‘새로운 무법자’ 잡는 전동킥보드법 요모조모 살펴보기

자연과학

by 코끼리코라우 2021. 6. 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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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도 위 ‘새로운 무법자’ 잡는 전동킥보드법 요모조모 살펴보기

선플기자단 정승하

일상생활에 스며든 ‘전동킥보드’



  지금으로부터 한두 해 전쯤부터 번화가나 대학가 근처에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전동킥보드’, 당시에는 생소한 교통수단 혹은 놀잇거리였지만 지금은 편리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출시 당시에는 강남역 일대 등 한정된 지역에서 소수의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전역 및 지방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수도 증가세에 있다.


끊이지 않은 전동킥보드 사건·사고, 그 원인은

  다만 전동킥보드의 상용화에 대해서는 출시 당시부터 잡음이 이어졌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도로나 인도를 자유롭게 다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례가 있었다. 전동킥보드가 교통수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도 확실하지 않아 두 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음주 후 탑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운전 미숙으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법률은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구체적인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및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고 처리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5월 13일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를 강화하였다. 아래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이다.

1.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 필수
- 이제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면허증은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고, 면허증 없이 탑승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16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했을 시 그 보호자가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안전모 착용 필수, 1인 탑승만 가능
-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때 안전모(헬멧)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하였을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는 1인만 탑승할 수 있다. 지금껏 2명 이상의 탑승자가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탑승하여 주행하는 것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된다.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3. 음주운전 금지, 음주측정 협조 의무
- 전동킥보드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음주운전 역시 금지되었다. 또한, 전동킥보드 탑승자에 대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매우 엄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등 통화장치를 사용하며 주행할 시 범칙금 1만원,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주행 중 조명을 켜지 않을 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사건 및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그를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를 놓고 도리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 및 관련 업체도 존재한다.
  이용자 측에서 제기한 가장 큰 이슈는 헬멧 및 면허 관련 규정이다. 간편함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전동킥보드에 탑승할 때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그 편리함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 또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20대 초반 대학생 등의 이용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관련 업체들은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해당 법률 개정 및 시행 이후 이용률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빠지며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헬멧 이용을 요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시국에 타인과 헬멧을 공유하는 것에 이용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동킥보드가 새로이 등장하여 적법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도심을 누비기에 아주 적합한 탈것으로서 인정받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등의 유연하고도 바람직한 제·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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