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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비용 증가.. 기업 택배와 개인 택배 차별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1. 5.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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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비용 증가.. 기업 택배와 개인 택배 차별

선플기자단 3기 여수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며 식자재,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배송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또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개인 택배 고객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GS25의 반값택배나 CU의 끼리택배와 같은 이전에는 없던 택배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3월과 4월을 기점으로 일부 택배사의 택배비가 일제히 증가하였다. 기업의 택배비가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의 택배비용은 약 최대 2,000원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음 다룰 소식은 개인 택배 이용자 증가와 기업 택배와 개인 택배 비용의 인상과 그 이유에 관한 것이다.


택배 이용자 수 증가

국가물류종합정보센터의 생활 물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 추이’가 2020년 총 택배 물량은 33억 7천만 개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인 27억 9천만 개와 비교해 약 20.9%가 성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는 2020년 연 65.1회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에 비해 11.3회가 증가한 것이다.

새로운 택배의 형태 중 하나로 떠오르는 반값택배의 이용자 수 또한 증가했다. 반값택배란 편의점 GS25가 운영하는 것으로 발신인이 편의점 매장에서 택배 발송을 접수하면 수취인이 받고 싶은 지역의 GS25 매장에서 택배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수취인의 집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 편의점 매장만 지정해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에만 이용 건 수가 40만 건을 넘어섰으며 5월에 들어서는 하루 평균 1만 5,000여 건이 접수되어 이 같은 상승세라면 연간 이용 건 수가 500만 건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택배비용 증가, 기업고객과 개인 고객

많은 이용자들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와중에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 올해 기업고객의 택배비 단가를 인상하였다. CJ 대한통운의 경우 소형화물의 배송비 단가를 1,600원에서 250원 올린 1,850원으로 올린 것이다. 롯데택배는 3월부터 소형택배의 배송비를 1,6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가량을 인상하였다. 한진택배는 정확한 인상 폭을 밝히진 않았으나 1,800원 이상으로 단가를 정해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고객의 비용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최근 개인 고객의 택배 이용 금액 또한 증가하였다. 기업 택배가 100~250원가량 인상될 때 개인 택배는 약 2,000원이 인상되었다. 한진택배는 개인 고객의 경우 소형은 2,000원, 중형은 1,000원, 대형은 1,000원씩 인상하였다. 롯데택배는 소·중·대형 각각 1,000원씩 올린 것이다. 


택배사 “타당한 비용 인상” vs 개인 “이용에 부담”



택배업체는 개인과 기업 고객의 택배가격을 인상한 것은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임이라고 밝혔다. 택배 기사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봤을 때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택배는 불특정 장소에서 소량씩 발생하며 비정기적이라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개인 택배의 경우 요청을 받으면 택배기사가 직접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다. 하지만, 기업 택배의 경우에는 매일 고정된 장소에서 대량의 물량이 나온다. 때문에, 개인 택배와 기업 택배의 비용 인상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택배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 고객의 택배비 인상이 기업의 약 6배에 달하는 곳도 있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택배업계는 택배비 인상의 효과로 자동화 시설이나 허브 터미널 등 설비투자에 투입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택배업체에서 제시한 택배비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또한 많지 않다. 택배 기사 또한 택배사들의 택배 노동자 환경 개선 약속은 믿기 힘들다고 하였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본부장인 유상욱 씨는 “OO 업체의 경우 4천 명을 (택배 분류 작업에) 투입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기사들한테 비용을 배분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대다수예요.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택배비 인상.. 과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인가?


지난해 12월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 소비자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했고, 현재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사업자·영업점·종사자가 생활 물류 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또한 지난 1월 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택배 가격 인상이 아닌 택배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택배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된다고 이야기한다.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시작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의 아파트 대란으로 지난 7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정하였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을 이용하고 손수레를 끌고 다녀야 하지만 입주자 측에서 택배 탑차 진입을 금지하며 벌어진 갈등이다. 택배사는 택배비 인상 등을 통해 택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과연 택배비 인상만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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