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기자단 김세하
인터넷 준실명제, 악플방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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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월 27일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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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4.
일본은 인터넷 실명제 이후 악성댓글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사례가 있다. <세계일보 이동준 기자>
5.
하지만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
토론의 장 폐지: 익명을 통해 인터넷 댓글창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질할 기회가 사라짐
신상정보 유출 및 악용: 해당 사이트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실명제로 드러난 신상정보를 악용할 수 있음
효력이 미미함: 네이버와 다음은 이미 준실명제를 시행 중이지만 악플 방지에 효과가 없었음
6.
인터넷 준실명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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