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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발언’, ‘음란 사진’... 남성 타겟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승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1. 5.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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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발언’, ‘음란 사진’... 남성 타겟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승

선플기자단 정승하

2020년 초, 소위 ‘N번방’이라고 불린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들썩였다. 이는 2019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익명 채팅을 통해 성착취물 등의 불법 음란 콘텐츠가 생성되고 유포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이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이다. 보다 넓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고안된 채널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다룰 두 가지 소식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남성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한 사건들이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타고 퍼진 ‘음란 채팅방’ 링크

지난 4월,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피해자 A씨는 같은 학생 재학생에 한해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이 가능한 온라인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용의자 B씨가 작성한 댓글을 발견했다. A씨는 ‘아무나 와 봐’라는 댓글과 함께 표시된 URL을 통해 오픈채팅방에 입장했다.

B씨는 ‘그냥 야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노출이 심한 인스타그램 유명인의 사진, 아이돌 사진 등을 전송했다. A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계속해서 사진을 전송했고, 심지어 성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에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는 성폭력 범죄 피해 사실을 가릴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범죄 성립 여부 판단과 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법률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사람’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성판 ’N번방 사건‘’? SNS 채널을 통한 남성 몸캠 유통, 판매 사건

위 사건과 같이 지난 4월,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1000여 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 촬영 영상(‘몸캠’)이 SNS를 통해 공개, 유통되는 사실이 신고되었기 때문이다.

1200여 개가 넘는 영상들은 대부분 남성이 익명의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한 것을 녹화한 것이다. 가해자들은 남성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보이는 자세를 취해 달라’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게끔 하였다. 영상을 녹화한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며, 대다수가 교복이나 직업복을 입고 있는 상태로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용이하게 했기 때문이다.

‘몸캠’을 찍게 된 많은 피해자 남성들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매치하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이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엽기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몸캠 피싱’을 의심한 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해외 음란물 유포 사이트 및 트위터 등의 SNS에 자신이 한 것과 같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의 영상 수백 건이 업로드된 것이 파악되었다. 특히 영상에서 자신의 이름, 출신 대학 등을 밝힌 피해자를 조사하였더니 실제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져 해당 사건의 심각성이 더 크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은 피해자 조사 및 용의자 수색에 착수 중이다.

소통을 위한 SNS 채널이 범죄 수단으로... 범죄사실과 성별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SNS 채널인 ‘에브리타임’, 같은 지역에 사는 사용자들의 교류를 위한 소개팅 SNS 등이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익명성에 숨어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용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사이트 및 링크에 접속할 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미디어 전송 및 생성이 아주 손쉬운 만큼, 사진이나 영상을 송, 수신할 때에도 부적절한 의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두 사건은 전형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아닌 남성이 그 피해자라는 점에서 더 이목을 끌었다. ‘에브리타임’ 디지털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주장한 것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경중을 결정하는 잣대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SNS 채널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고, 각각의 채널들이 바람직하고 건전한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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