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선플기자단 최윤서
‘헤어질 때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신조어로 이별전쟁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있다. 헤어진 옛 연인 등을 겨냥한 이른바 이별 범죄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별 범죄란 이별을 통보한 상대에게 폭행, 협박 등의 가해를 입히는 행위인데, 이같은 이별 범죄로 인해 매년마다 200여명의 여성들이 살인 위협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인 등의 지인에 의해 살인과 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람은 대략 229명에 달했다. 특히 이 중 29.6%에 해당하는 58명은 만남, 결별,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살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의 이별 범죄에 대한 사례
지난 6월, 남자친구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의 바람을 목격하자 이별을 통보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며 스토킹하였고, 아파트에 귀가하려던 A씨를 기다리다 A씨가 보이자 흉기를 이용해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또한 평소 알고 있던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A씨의 아버지에게까지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지난 7월, 한 20대 남성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격분하여 그녀의 집에 찾아가 반려견을 내려치고, SNS와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이별 살인이 연인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이혼을 하게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데, 가장 크게 알려진 사례가 일명 강서구 주차장 사건이다. 지난 10월, 한 40대 여성이 남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성은 20년 넘게 가정불화에 시달리다가 4년 전 이혼했지만, 전 남편인 김씨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고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결합 거부에 앙심을 품은 전 남편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안전이별을 위한 대처 방안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슷한 류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이별과 관련한 연관 검색어가 상위 목록에 오른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이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 많은 누리꾼들은 “처벌을 강화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청와대 청원에는 “가해자가 범행 후 자살을 했다 해도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보호시설이나 경호, 스마트워치 등의 위치 추적 장치를 요청하는 ‘신변 보호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며 “헤어진 배우자나 연인의 위협을 사전에 100% 방지할 방법은 없지만, 주변 가족과 경찰에 알리는 등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더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별 범죄, 나의 일로 다가온다면
이처럼 초기에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가해자 처벌 수위 상향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성 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한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의 저서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는데, ‘저녁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낮 시간에 만날 것, 사람이 적당히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말할 것, 상대가 두려운 경우 지인 혹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동행하거나 주변에 머무르게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별을 통보할 때에도 주의할 점을 지키며 상대를 고려하며 이별 범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에는, 혼자서 앓지 말고 상담전화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공포감을 알리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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