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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그 실체를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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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끼리코라우 2021. 8. 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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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그 실체를 파헤치다


대학생 선플기자단 김수민

 
 SNS 마켓이란 기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닌 소셜 미디어상에서 진행되는 상품 거래를 말한다.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로워나 블로그에서 많은 이웃을 두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마켓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마켓’ ‘#마켓중’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200만 개가 넘는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만 봐도 많은 사람이 SNS 마켓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소비자간 거래 시장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은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20%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다. 

사람들은 왜 ‘팔이피플’에 열광하는가?


 ‘팔이피플은’ 파는 사람을 뜻하는 ‘팔이’와 ‘피플(people)’의 합성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뜻한다. 인기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나 블로그의 이웃 수로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장점은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와의 소통이다. 인플루언서들은 소통을 통해 팬덤을 늘리고, 팬덤의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점차 팬덤을 불리는 구조다. 인플루언서의 팔로워가 소비자로 전환되는 이유는 이들의 취향과 이미지를 소비하고자 하는 상징성에 있다. 또한, 팔로워들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호감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마켓의 충성도 높은 소비자가 된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이러한 사실을 악용해 가격을 사기 치거나 안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옳지 않은 판매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SNS 마켓의 불법적 행위



 모든 SNS 마켓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판매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구매자가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추가로 부가세를 내도록 하거나 무통장입금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매출을 감추기 위해서다. 제품 가격과 구매 여부를 ‘DM’ 또는 ‘비밀 댓글’로만 받는 방법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듯,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수억 원대 매출에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는 판매자도 많다. 

 SNS 마켓의 일부 판매자는 인터넷 상품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다. 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 간 거래’로 분류돼 일반적인 상법의 적용만 받는다. 거래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소득을 속여 납세의 의무를 피한다. 

 하지만, 불법 판매자 단속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거래법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 신분의 제조·판매자와 거래한 경우 제재할 권한이 없다. 또한, 판매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SNS 마켓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2,00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3,0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작년에만 396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NS 마켓 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SNS 전자상거래 피해 소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유형으로는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 철회 거부(19.5%), 품질 불량·미흡(7%), 폐업·연락 두절(5.8%) 등이 뒤를 이었다.

올바른 소비 습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 규정 도입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SNS 마켓의 성장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올바른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식으로 운영되는 SNS 마켓의 판매자는 물건을 팔기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SNS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마켓이 인터넷 사기 피해로 신고된 전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더 많은 판매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장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마켓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경각심을 지닐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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