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기자단 김윤희
여름하면 무서운 공포 장르의 다양한 미디어 작품이 대거로 나오게 되고 인기를 얻는 시기이다. 공포물에는 단순 유령이나 무서운 도시 괴담으로 시작하는 내용도 있지만, 추리물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를 주는 공포물도 있다. 이러한 범죄 소재가 다뤄지는 미디어에서 대개 범인을 잡고 재판을 받게되는 과정에서 대사에 집중하다 보면, 무죄추정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어쩌면 흔하디 흔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흔한 단어락 생각될 만큼, 무죄추정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그리고 역사
무죄추정의 원칙은 앞서 언급했듯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로서 매우 간단한 원칙을 형성하고 있다. 바로 한 범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피고인과 피의자를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설명을 하자면, 피내사자부터 시작하는데, 피내사자는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피내사자가 입건되면 피의자로,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현재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죄판결이란 단순히 형을 선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판결과 형 면제 판결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 제275조2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문 제11조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고 있으므로서 범죄 수사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경찰 또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본래 과거 왕정 사회에서는 삼권분립이 되지 않고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왕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였기에 이러한 원칙이 형성될 일이 없었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 한 곳에, 즉 법관에게 절차 개시와 재판에 관한 권한이 쏠린 구조를 규문주의라 일컫는데, 이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의 다양성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규문주의에서 유죄를 얻어내기 쉬운 방식은 무엇보다도 자백을 통한 방식이었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고 마녀재판을 행했던 반인륜적인 행위는 성행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왕정사회를 향한 혁명이 시작되고, 이러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금하고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만 있나? 알게 모르게 있는 유죄추정의 원칙
대게 뉴스나 칼럼 등의 글을 읽다가 유죄추정이란 단어를 접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원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삼아 세계가 움직이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덜 접하게 될만한 것은 사실이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유죄추정이라는 표현을 현 수사 및 재판기관의 시스템이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에 기반하고 있는 모습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냥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유죄추정의 원칙은 군주제 이후로는 명확하게 따로 기준이 되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사건 수사의 원칙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약을 잘못 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잘못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약사 측이 증명해야한다.
무죄추정? 유죄추정?
세계인권선언에도 언급됐다시피 이미 세계적으로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간하여 사법체계가 움직이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회가 군주제에서 벗어나, 행정부, 사법부 등이 분리가 되면서 더욱 수사와 재판의 권한에 일반 시민들이 무력하고, 억울하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안고 살지 않도록 도입된 것으로써 인권에 있어서 아주 좋은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사 방법과 기술이 발달되어도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하며, 억울하게 잡혀가도 범죄자 낙인을 인생에서 짊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치이다.
하지만 창작물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범죄와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마냥 순기능을 할 수 만은 없는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럴듯한 이야기라는 것이 범죄자들이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을 악용하여 교묘하게 수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그림을 현실에서도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더욱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 중에는 <12명의 성난 사람들>, <변호인>, <의뢰인>, <더 헌트>, <프라이멀 피어> 등이 있다. 더운 여름날,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의 폭도 넓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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