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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변호공단,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

사회 문화

by 코끼리코라우 2021. 7. 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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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변호공단,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

대학생 선플기자단 이주훈

 

 

공공변호공단이란?

 

미성년자, 고령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3,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시행을 주관하고 담당하는 공공변호공단의 설립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의 일부개정을 통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재판단계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재판단계 이전에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속된 우려를 바탕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되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피의자들이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심신장애자 등이 그 수혜의 대상이다. 이외에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청과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추후 그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선임된 공공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피의자 상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신문절차 참여 등의 방면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공공변호공단의 구성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주관하는 공공변호공단은 법률구조법인의 형태로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다. 법무부의 전문성이 공공변호공단의 감독기관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이다.

 

공공변호공단은 행정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공단이 직접 변호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국선변호인 명단에 올려둔 뒤, 필요할 때 신속하게 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법무부 이상갑 인권국장은 공단의 예산, 집행 등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서울에 중앙행정조직을 마련할 것이지만 지부를 설치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밝혔다.

 

공단의 이사회 구성은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3,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총 11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는 3명의 이사들 중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사를 반드시 1명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인의 참여도 보장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변론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이 다루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등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이상갑 인권국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의 비율은 대략 1%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무죄 추정을 받는 국민으로서 인권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공변호공단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공공변호공단에 대한 우려

 

공공변호공단의 법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변호공단의 감독기관이 법무부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공단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공단의 이사회를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하고 법무부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갑 인권국장은 향후 유관 기관과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라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홍세욱 대한변협 사업이사는 공단의 감독기관이 법무부인 만큼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의 뜻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주장하며 변호사를 그저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존의 국선변호인 제도 등과 조율해 하나의 통합된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공공변호공단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설립 취지로 삼는다. 공공변호공단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의 방면으로 이어질 때 그 취지가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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