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 기자단 이가현
악플 관련 법은 뭐가 있을까?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악의적인 댓글은
당사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악의적인 댓글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과 처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건전하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악플 처벌 사례
가수, 연기자 등 연예인과 방송인, 정치인, 일반인까지 악플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도가 넘치는 악의적인 댓글들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받아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유명인들이 악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악플 처벌 사례 1 – 아이유
아이유의 소속사는"아이유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하여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죄질의 심각성이 상당하여 재판부의 직권으로 검사가 구형한 벌금보다 더 높은 무거운 벌금형이 확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새로운 고소 진행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악플 처벌 사례2 –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역시 악의적인 댓글들로 인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악플을 고소하고 선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악플 없는 사회
악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플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 악플을 근절해야 합니다.
악플 없는 인터넷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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