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선플기자단 김윤미
안녕하세요 :) 오늘 카드 뉴스 주제는 ‘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방법’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사고가 빠르게 급증,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에 1.9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제일!! 모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숙지하고 안전한 킥보드 생활을 즐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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