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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누구길래?

자연과학

by 코끼리코라우 2021. 5. 1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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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김학의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새벽에 해외 도피하려는 김학의를 막은 사람들이 줄줄이 기소가 될까? 

 

최근에 신문에 김학의 불법출금으로 누가 누구를 기소했네, 검찰이 말도 안되는 기소를 했네, 말이 많은데 도데체 누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누가 잘하고 있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언론들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학의는 누구인가?

<출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95%99%EC%9D%98

김학의(金學義, 1956)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한 지 6일만에 사퇴했습니다. 당시 김학의는 최순실의 추천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하여 해외로 수사를 피해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YTN에서 단독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입수하여 일부를 공개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호소 https://youtu.be/RNtyW0TdahA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당시 검사들은 무시했습니다. https://youtu.be/f_oJlJYymJQ

 

<재미있는 현상>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김학의 라고 검색한 후 이미지를 보면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비교해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김학의가 국내 포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성접대 영상속에 나오는 인물의 사진을 보고도 검찰에서는 김학의 인지 알 수 없다고 기소도 않하고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구글에서 김학의를 검색하면 문제의 동영상속 얼굴 사진이 검색됩니다. 논란이 되고 클릭이 많이 되니 당연한 결과 입니다.
네이버에서 김학의를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에는 문제의 성접대 동양상속 비교 사진은 안나오네요.

구글에서는 논란이 된 사진이 앞쪽에 나오는데? 네이버는 요즘 사진만 나오네요. 알고리즘이 다른가요?

구글에서는 논란이 된 사진이 앞쪽에 나오는데? 다음에서도 요즘 사진이 앞쪽에 나오네요. 역시 한국의 사이트는 알고리즘이 다른가요?

2019년 5월 9일 피의자 윤중천은 '별장 동영상'(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네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동일인물이라고는 끝내 진술하지 않았다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재판에서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인정되나 뇌물인지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서울 중앙지법에서 무죄로 판시되었습니다.

김학의가 한밤중에 해외로 도피하는데, 놔줘야 했는가?

2019년 3월 22일, 밤중에 인천공항에서 

2019년 3월 22일 밤 11시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 한 남성이 와서 3월 23일 0시 20분에 방콕으로 가는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면서 사전 예약도 없이 한밤중에 1시간 20여 분 뒤에 출국하는 항공권을 구입한 남성은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이 남성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출국심사를 마치고 항공기를 탑승하는 제1여객터미널까지 무사히 왔지만, 탑승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이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기 사흘 전, 검찰이 두 차례나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도주를 우려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빼라'면서 이를 두 차례나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밝힌 기각 사유는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강도잡은 경찰이 강도를 쫒으며 신호위반 했다고 경찰을 잡아가는 검찰, 검찰과 강도가 한편인가?

검찰이라고 하면 하나 인것 같지만 검찰안에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따르는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로 나뉜 것 같습니다. 윤 전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은 현직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김학의가 한밤중에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았다며 기소를 했습니다. 

현재 김학의는 특수강간 협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뇌물을 받은 협의가 인정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접대 동영상 속에 사진이 흐려서 김학의 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시간만 끌다가 공소시효를 넘겼던 검사들이 이제는 새벽에 변장까지 하고 태국으로 도피하려던 김학의의 출국을 막았다고 현직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고 있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또, 김학의가 도망가는 것을 절차상 불법으로 막았다며, 윤 전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안기부(국정원)에서 주로 조작사건을 만들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보다 더 이전 일제 시대에는 순사(경찰)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것 쯤은 우습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는 아이도 순사가 온다 라고 하면 울음을 뚝 멈출 정도로 모두들 순사를 무서워 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경찰을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거의없습니다. 경찰은 그냥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정도로 여기죠. 때론 경찰서에 술취한 아저씨들이 들어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것을 보면 경찰들이 죄없는 사람을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이 듧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가요? 또 요즘은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되는 사건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과 이권을 쫒기 때문 입니다. 검찰은 전관예우(전관비리)가 없애려는 검찰개혁을 가장 싫어하고, 언론사는 유료 부수를 조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과 광고 수익을 얻던 것을 지키려고 언론개혁을 막기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권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조작으로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자료 나무위키 백과사전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

 

김학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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