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기자단 3기 장채연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며,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특히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75.2%의 동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0%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통해 현대인들의 사회적 가족에 대한 수용도와 현행 가족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달리,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는 법안은 충분하지 않다. 이들은 법률에 규정된 가족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많은 분야에서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생계와 관련된 세금, 주택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아래에서 다룰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의료와 주거 제도에 있어서의 차별 모습이다.
법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 보장받지 못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혼 관계인 부부만이 서로가 배우자 자격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 혜택의 경우에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은 법적인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동반자와 몇 년째 동거하고 있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기에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급한 상황에서 동반자의 부모를 급하게 호출해야만 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현행법상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은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부부를 이성 부부로 착각했다며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처럼 법률상 보호자 관계가 아닌 가족의 경우, 동반자는 피부양자로 여겨지지 않아 법적 가족이 보장받는 의료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에서 많은 제도적 차별을 겪는다.
주택 정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정부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주택을 마련해 주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으로 결혼한 신혼부부가 최우선의 대상으로 고려되며,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아닌 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외에도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의 정책이 생겼지만, 이성 부부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동거 관계나 동성 커플 관계의 가족은 실제 부부와 가족에 준하는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동성 부부나 동반자 관계의 부부는 각자 1인 가구로 신청을 해 두 명이 모두 당첨돼야만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며, 두 명이 모두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을 1인 명의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 정책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에 제약이 많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성 커플에게는 지원 자격조차 없어 동성 관계의 부부는 주거제도 측면에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보호하는 생활 동반자법 도입이 시급
현재 혼인율은 감소하고 동거 관계의 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겪는 제도적 차별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거 관계의 동반자를 법적인 가족으로 등록하는 생활 동반자법을 우리 사회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법률혼 관계의 부부에 준하는 제도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가족 유형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족 제도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과 관련된 현행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어떻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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