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인터넷 악플을 막아주세요... 재조명된 인터넷 준 실명제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1. 5. 19. 01:28

본문

반응형

인터넷 악플을 막아주세요... 재조명된 인터넷 준 실명제

대학생 선플기자단 안재진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악플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인터넷에 쓴 게시물과 댓글 등에서 작성자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 준() 실명제'를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강제적인 인터넷 준 실명제 도입, 실질적인 해결책일까?

 

앞서 말했듯, 최근 연예인을 비롯한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는 판단하였다. 이런 내용의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여야의 공감대 속에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약 80%가 찬성하였다. 이 법안은 통과시 네이버를 포함한 대형 웹사이트와 커뮤니티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단체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등의 이유로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안을 위헌 결정 내린 바 있으며 이에 관련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그들은 인터넷 준실명제를 가장한 아이디 공개 또한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더불어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오픈넷·참여연대는 “"아이디 공개의 의무화는 아이디의 부여 및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 수집의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위헌인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우리나라 인터넷은 각종 본인확인제 등의 존재로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일부 대형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는 데다 해외 커뮤니티 혹은 소셜미디어(SNS)에는 법안을 적용시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공표했다.

 

끊임없는 찬반의 반복,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방안은?

 

인지도 있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현재 너무 많은 사람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두루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몇몇 포털사이트는 댓글 창을 폐쇄하는 경우가 두루 생겼지만, 이 또한 인터넷 준 실명제 법안과 비슷하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예 종사자들을 비롯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지키고자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지만, 악성 댓글을 줄이는 데에는 여전히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나은 인터넷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는 악성 댓글 범죄의 형량을 늘리는 등 실질적으로 악성 댓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