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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 나의 일로 다가온다면?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1. 2. 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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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 나의 일로 다가온다면?

 

 대학생 선플기자단 이진이

  

인터넷이 보편화된 21세기에서 살면서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에 대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악성 댓글의 구체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상대방이 올린 글에 직간접적으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댓글을 의미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악플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또는 형법 모욕죄에 의해 처벌된다. 하지만 이러한 악성 댓글을 직접 겪어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만약 모니터 화면에서만 보던 악성 댓글 테러가 나에게 가해진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악성 댓글을 겪었을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 중 75%악성 댓글을 겪은 경험이 없다’, 25%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이 아닌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4명 중 1명이 악성 댓글의 피해를 받는 셈이다.

악성 댓글 피해를 경험한 경로 관련 조사 결과에서는 인터넷 포털이 4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SNS(27%), 커뮤니티(14%), 블로그(12%), 기타(6%)가 뒤를 이었다. 또 악성 댓글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으로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67%, ‘기술 및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28%를 차지하며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악성 댓글 처벌에 대한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편, 악성 댓글에 의한 피해 또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성 댓글, 나의 일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악성 댓글을 직접 경험했을 경우, 그 수위에 따라 심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고소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반드시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악성 댓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용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3자가 보았을 때 누군지 떠올려 특정지을 수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공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악성 댓글이 단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다수에게 알려진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몇 요건이 성립한다면 신고를 당장 할 생각이 없더라도 악성 댓글을 사진 촬영, 캡쳐를 하는 등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방치했다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악성 댓글 확인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볼 때마다 증거로 남겨주면 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댓글의 수위가 도를 지나친다면 사이버 폭력 신고 센터에 접수해 상담, 혹은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악성 댓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 상담하기를 먼저 진행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민원 결과와 과정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대기하면 된다.

 

피해에 대한 용서도 좋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악성 댓글의 주된 피해자였던 연예인들이 가해자를 선처하는 것이 보편적인 대응 방식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얼마 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소속사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온건한 대처보다는 소속 연예인의 안위를 위해 강경한 대처를 고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일부 가해자들은 모욕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인격 모독 등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일삼아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연예인의 악플러 대처로서는 꽤나 이례적이면서도, 환영받아야 하는 처사인 것이다.

이러한 행보를 본받아 만약 본인의 일이 된다면 한 발 물러나는 것도 괜찮지만, 용기를 내 한 발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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