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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허위, 과대광고

악플혐오 VS 선플

by 코끼리코라우 2021. 1. 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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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허위, 과대광고

 

대학생 선플 기자단 2기 김정훈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 광고

코로나 19의 발병 이후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전 세계에서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 등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상황 역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였고 국민들은 하루 빨리 백신이 한국에 도입되어 코로나 19 종식을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혹은 자사의 제품의 효능을 과대하게 포장하여 이익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과 1월부터 5월 초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하여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적발된 55건까지 총 148건을 적발하였다.

허위, 과대광고의 내용은?

우선 질병 예방·치료 효과 과대광고에는 총 110건을 적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자사의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할 수 있다거나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하고 코로나 면역청이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타민D 제품에 있어서도 면역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 등의 허위, 과대광고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는 19건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의 효능을 허위 광고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또한 식약처는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적발하였는데 생강, , 도라지, 식초 등의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뛰어나고 이를 과대하게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배가 목의 열을 내리는 작용, 작두콩이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 생강이 감기 예방, 혈액순환 활성화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한 신체 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관련 5건의 허위 광고도 적발하였다.

 

코로나 19 허위, 과장광고 관련 식약처와 방통위의 협업

방송 통신 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였다. 방송 통신 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식약처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고 방송통신사무소와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해왔다.

방송 통신 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하였다. 이에 위의 언급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방송 통신 사무소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가져야할 자세는?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서 우선 식약처는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 노력을 점차 더 많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광고를 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소비자는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18, 1399)로 신고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점차 근절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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