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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담배 광고 외부 노출 방지의 효과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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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끼리코라우 2021. 7.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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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담배 광고 외부 노출 방지의 효과와 반응

 

                                                                                     선플기자단 3기 염광영

 

보건복지부의 202010월부터 진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92.9%에서 점포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되는 광고는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지난 1월부터 현장 감사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편의점 시장과 담배 업계, 그리고 점주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7월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후 노원구와 양천구를 시작으로 불투명 시트지 부착과 이에 대한 효과를 테스트 시작했으며 현재는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 담배 광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름 부착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1차원적인 개입이 청소년들과 일반 성인들을 타깃으로 한 담배 구입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효과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SNS 상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과연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다고 해서 청소년이 담배에 갖는 호기심을 방지하고 시장경제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담배 시장과 현재 담배 광고의 형태

 담배 광고는 다른 일반 상품들과는 다르게 광고 채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를테면 TV 광고, 옥외광고, 라디오, 현수막 등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를 제외한 편의점 매대와 면세점, 잡지 등 에서만 담배 광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 때문에 담배 광고대행사들은 보다 더 눈에 띄는 비주얼과 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문구들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KT&G88담배 광고는 편의점 매대에서 “88 있읍니다와 같은 레트로한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40-50대를 타깃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이와 비슷하게, JTI (일본 담배산업), BAT (영국 담배산업), 그리고 필립모리스 등 국내 담배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는 해외 담배 제조업체들 또한 광고 대행사를 통해 계절과 시즌별로 구매욕을 돋우는 문구와 색감, 비주얼을 활용한 궐련형 담배 광고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제한적인 환경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린 담배 광고가 과연 외부 시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잠재적 소비 대상들에게 닿지 않을까? 편의점주들의 입장은 이렇다. 불투명 시트지로 광고를 가린다고 외부에서 유입된 소비자들이 담배 광고를 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 내부로 들어온 일반 고객들은 담배 광고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편의점 출입을 금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기존 흡연자들이 대부분인 담배 수요자들이 외부 광고를 안 본다 하여 구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유튜브 채널 KLAB의 이번 법안에 대한 홍보영상에서도멋있는데? 한 번 펴볼까?’라는 문구에 대한 반응도 부정적이다. 청소년들을 비롯한 잠재 고객들은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 이외에도 각종 미디어 매체와 주변 환경 등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의 1차적인 수요는 막을 수 있을지언정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구매 충동과 호기심은 정부의 또 다른 개입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편의점주들은 시트지의 부착으로 인해 내부에서 외부를,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거리의 등대 역할을 하는 범죄 예방 효과에도 치명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편의점 점포마다 방생하는 월 광고비의 수입도 줄여 자유시장 체제에 어긋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흡연율이 18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

다만, 청소년과 잠재수요자들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개입해야지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테면 흡연 방지를 위한 교육물 비중과 금연 치료 보급의 점진적 상승, 그리고 흡연 청소년들의 처벌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올바른 대처방안으로 제시된다.

 

한 편의점 이용자의 인터뷰에서 그는 편의점 내부에 들어가서 담배 광고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흡연자 말고 누가 있느냐며 첨언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광고가 없어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지만 담배에 관심이 없는 금연자가 담배 광고를 보고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청소년들은 담배의 종류와 다채로운 광고를 보면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법안의 필요성

편의점 담배 광고 단속은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며, 그들의 흡연 욕구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청소년들이 담배 광고를 통해서 흡연 욕구를 가지고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국내 연구를 인용했다.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위반할 시 광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편의점 내부의 매대 광고만 제한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KT&GCSR 경영의 일환으로 문화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대의 상상마당이 대표적이다. 담배 회사의 광고 수단은 대한민국과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더더욱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촉진 사업으로서 얻어지는 브랜드 홍보효과도 상당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필립모리스 사의 궐련형 담배 아이코스의 홍보관이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스틱은 일반 담배와 같은 담배 규제를 받지만 스틱의 가열 기계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은 특히 서울 도심 내에서 전자제품 매장처럼 쉽게 접할 수 있다. 단순히 편의점 내부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경제의 밸런스를 무시하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과 사업체는 정부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담배의 영향력을 편의점 시장을 제한함으로써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흡연의 근원, 금연 치료, 미성년자들의 불법적인 흡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금연을 촉진시키는 모두에게 이로운 이상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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