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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자연과학

by 코끼리코라우 2021. 7.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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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선플기자단 3기 김현주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까지 독보적이며 정치적인 권위를 갖게 된 것일까. 우선 민주주의의 어원부터 알아보면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군주정이나 귀족정과는 달리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통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고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 주체이면서 최종적인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다.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은 자신이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국가는 통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투표 등과 같은 핵심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대표자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투표 역시 지도자를 뽑게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후보자 자격에 따라 판단하여 투표하는 데에 그친다. 투표자는 지도자의 자격이나 적격자인지 잘 선별하는 과정 없이 오직 선택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된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민주주의란 통치엘리트를 선택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며 정권 교체 역시 인민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선거경쟁에서 승리하는 엘리트 집단 간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김비환 2014, 112). 

결국, 민주주의는 겉모습을 포장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존엄성을 희생하거나 개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저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힘과 의지에 복종한다고 상정하는 하나의 공식인 것이다(존 던 2015, 32).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를 있는 그대로 정치에 적용하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복종은 인간 존엄성 파괴를 의미하며 개인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다른 체제를 염두에 두지 않게끔 학습하며 살아간다. 민주주의를 지지해야 하며 정당화해야하는 이유로,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들과 이상을 지지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학습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에 내재된 가치에는 자유, 평등, 인간 도덕성의 완성이 있다. 

특히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에게 천부인권을 부여하여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참정권, 사회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보장해주고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주고 국민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기틀을 제공해주는 것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데 강력한 힘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인 우리 사회는 평등하고 동등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일 정도로 부의 세습화 현상이 표면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검찰, 경찰, 정계의 부패가 있고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정치적 소수자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은 민주주의가 보장해주리라 굳건히 믿고 있는 정치적 평등과 양립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제도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설사 민주주의가 명백한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더라도 그 상황에 적절한 역사적인 행운이 따라준다면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하고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정치 범주는 규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흡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대한 해석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적인 개념과 가치들이 덧붙여져 범위를 확장시켜 나아갔다. 투쟁과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뤄낸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이며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독보적이며 큰 명성을 갖게 되었지만 그 역사의 진실은 너무 추상적이며 인과관계마저 불확실하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가 완전한 진실일 것이라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4.19 혁명 | 6월 민주항쟁
예컨대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대표적인 사건들로 손꼽히곤 한다. 투쟁과 혁명을 통해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에 따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며 민주주의를 더욱이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기존 체제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은 민주주의만의 원시적 매력이다. 거부가 가지는 힘은 실로 대단하다.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일지라도, 거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로 단결시키며 결과를 얻어내고자 집중하며 연대한다. 그 힘이 일시적일지라도 민주주의만이 유일하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론적 개념에 따르면, 국민은 나라의 주권을 가진 대상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지도자가 어쩌다 권력을 잡아 비도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의 탓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므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인데 국민이 지도자한테 부여한 모든 권위와 복종한 사실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악감정만 남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통치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조정 가능성은 오히려 지도자가 과도한 권위를 가지게끔 만들어 정치적 목표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효과적인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러한 필요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민에게 전통과 합리성을 제공하면 된다. 전통과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 합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법이 멈춘 상태인 예외 상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법이 멈춘 상태는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법을 정지한다는 것 자체가 법이 작동 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법성을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소유권)을 지켜주는 장치로써 신뢰할 수 있으며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치의 실체는 인민과 통치자 간 도달한 합의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마지못해서 법을 적용하여 통치한다. 현대인들은 민주주의의 영향력에 몸을 맡기면서 합법성에 동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한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법치 사이를 관련성을 찾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능력이 의미하는 바를 오해하면 안된다. 민주주의의 위치와 방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모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하나의 절차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언제나 올바른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이상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완성할 수 없는 생성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단어는 항상 모호성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한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과정의 공정성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과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부적절한 것들을 밝혀낼 수 있어야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이면을 마주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정치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참고문헌
존 던, 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레디셋고, 2015, p.32
김비환, 오크솟의 철학과 정치사상, 한길사, 2014, p.112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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