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헷갈리는 법률용어 - 유영지

자연과학

by 코끼리코라우 2021. 5. 14. 15:15

본문

반응형

헷갈리는 법률용어

대학생 선플기자단 유영지

 

대법원의 판례들을 읽으면서, 평소와는 다른 용어들에 놀란 적이 없으신가요? 법원의 판결을 읽기 위해서는 낯설고 생소한 법률용어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요.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헷갈려하며 어려워하는 법률 용어들. 오늘은 많은 법률용어들 중 " 대법원 판례" 속에서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법률 용어들의 의미를 같이 파악해봅시다.

먼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읽어볼 판례를 정해볼까요? 먼저 궁금한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판례번호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제의 판결과 최신선고 판례로 정리되어 있는 창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 동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읽다 보면 적극소극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는 대법원이 판결문이나 주요 쟁점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로 각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적극은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소극은 대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판례를 보면 여부다음에 “(적극)”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쟁점별 주제를 받아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문을 작성해 공개하는데, 그게 위에서 소개했던 사이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판결문이고, (적극) (소극)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기각 각하 역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둘의 차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실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인정 돼 소송종료의 효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이 요구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했지만, 신청자의 신용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각하의 경우 소장 자체의 무제로 재판 진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소송종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대출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은 대출신청의 내용도 판단하지 않고 아예 대출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각하 또한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뤄지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속 법률용어는 한자여와 일본어투 표현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판결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려운 표현이나 일본어투 표현을 쉽게 풀어주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법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대법원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scourtkorea/?hl=ko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