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선플기자단 2기 박선영
자신과 봉사자의 출입이 거부되자 주눅 든 모습. 출처 : 네티즌 인스타그램
지난해 11월, 퍼피워킹을 하던 봉사자와 그의 안내견이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이 거부되는 사건이 있었다. 먼저, 퍼피워킹(Puppy Waliking)이란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을 생후 7주부터 약 1년 정도 일반 가정에서 맡아 위탁 및 양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기서 봉사자들은 실전에 나가 시각 장애인의 눈이 될 안내견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 40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자원봉사자들 또한 공공장소의 출입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이며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위의 법에 따르면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자원봉사자들 또한 보호견과 함께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마트 관계자는 이런 법 조항에 무지하였던 탓에 무작정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가 봉사자와 안내견에 고함을 지르며 문전박대하자 안내견은 놀란 나머지 배설물을 흘렸는데 이를 트집 잡아 내쫓았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대형마트 측에서는 사과문을 올리고 마트 전 지점 입구에 안내견 출입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번 논란은 비단 고객 응대 과정에서만의 문제도, 해당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내견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양한 배려가 요구되는 현재 사회에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은 더욱 필수적일 것이다.
2차 의원 총회에 참석한 김예지 의원과 조이 출처 : Money S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는 안내견 :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김예지 의원’이 있다. 지난해 4월, 사상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탄생하였다.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11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그녀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권리 보장을 지지하고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정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의원직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녀 또한 안내견 ‘조이’와 함께 의원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내견에 대해 자신이 눈이자 같이 사는 생명체, 그리고 친구이자 가족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을 대신하는 개, 그 이상의 존재인 것이다. 이로써 그녀의 의정활동은 안내견 조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이와 함께하는 의원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공공장소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법과 달리 국회 출입 시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 사무처는 안내견을 동반하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안내견을 위한 첫걸음, 퍼피워킹
대형마트 논란과 김예지 의원 사례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일으켰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퍼피워킹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퍼피워킹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있다. 이곳은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안내견 양성기관으로, 매년 12~15두 규모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과 지자체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도 안내견을 분양하고 있지만, 아직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분양한 안내견이 대부분이다.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강아지들이 안내견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사회화 과정 즉, 퍼피워킹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탁 봉사자들은 퍼피워커로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훈련인 안내견 훈련이 이루어진다. 1년간의 퍼피워킹을 마친 강아지는 한 달에 걸쳐서 안내견으로의 적합성 유무를 테스트하는 종합 평가를 받게 되며, 합격한 강아지들만이 본격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안내견을 선정한다. 이 과정을 ‘매칭’이라고 한다. 매칭 후 예비사용자는 안내견과 함께 4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물론 분양 후에도 1년에 2번씩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과의 보행 상태와 안내견 건강 등을 세밀히 점거한다.
퍼피워커 정재형
무한도전에 함께 출연한 정재형과 안내견 축복이 출처 : MBC 무한도전
가수 정재형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발돋움시켰다. 그는 오래전부터 퍼피워커로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는 ‘해듬이’의 퍼피워커이다. 정재형은 10여 년 동안 퍼피워킹을 해오고 있는데, 안내견에 대해 직선밖에 걷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곡선으로 걷게 해주는 존재들이라고 설명하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여러 방송에서 안내견과 함께하는 정재형을 만나볼 수 있었다. 2011년 방영된 ‘무한도전’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방영된 ‘놀면 뭐하니?’와 ‘집사부일체’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재형의 SNS를 통해서도 안내견과 함께하는 근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대형마트의 안내견 출입 거부사건이 불거지자 정재형이 과거 방송에서 안내견과 함께한 모습이 다시 재조명되었다.
퍼피워커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강아지를 주로 돌봐 줄 성인(주부)이 가족 중 있어야 한다. 둘째, 실내사육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미취학 자녀가 없어야 한다. 넷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방문 가능한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다섯째, 다른 반려견이 없어야 한다.
안내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생활한다. 하지만 야외에서 함께 걸을 때면 안내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곤 한다. 안내견을 ‘강아지’로서 대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내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다. 안내견의 행동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안내견이 보행 중일 때 만지거나 사진을 찍는 등 안내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르거나 간식을 주는 행동 또한 해서는 안된다.
대형마트 논란과 김예지 의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은 문제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 ‘비판’이 있어야 바뀐다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의 국회 출입도, 대형마트의 출입도 결국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나서야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금방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과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다. 몰랐다고 변명하기 전에, 시정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또한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및 봉사자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안내견을 일반적인 ‘개’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눈, 그리고 그 이상의 불가분적 존재라고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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